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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7-17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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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정착 시까지 무기한 지도.점검
 
대구 동구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에 따른 원산지 표시기준이 보다 강화된 가운데 관련 업소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16일 동구청은 공무원 5명과 명예감시원 22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민․ 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7월중 제1단계 계도 및 홍보활동을 8~9월에 제2단계로 단속을 병행하고 10월 이후에는 마지막 3단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은 지난 9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대회의실에서 관련 음식점 영업주 600여명에게 원산지 표시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15일까지 홍보전단지와 리플렛 제작 배부, 팔공메아리(구정 소식지)와 구청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16일부터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하는 관내 3천123개 업소와 쌀(밥류)과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업소 756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위생과 박수덕 음식문화개선담당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완전 정착될 때 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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