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등 교통혼잡지역에서의 주차수요 발생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을 2배 이상(30.43㎢)으로 확대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을 강화하는「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월) 밝혔다.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지역에 설치되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일반 지역 설치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97년부터 7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4대문 주변·신촌·영동·영등포·잠실·천호·청량리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 13.76㎢(서울시 전체면적의 2.3%)에 대해 주택용도 건축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신규 건축물의 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최저)∼60%(최고)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상한제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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