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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이전 시행계획 확정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7-14 17: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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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기본설계 착수 사업기간 5∼6년 정도 소요될 전망
1908. 7. 16. 대구감옥개청 이후 1971. 6. 1일 삼덕동에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현 위치로 이전한 대구교도소(부지면적,110,276㎡에 건축연면적 33,162㎡)가 법무부에서 국가예산사업으로 이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구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 고위관계관이 현지답사 및 대구시청을 방문한 바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이 교도소 이전사업을 법무부 국가 예산사업으로 조기시행을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이를 수용 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 이전 사업은 내년도 예산반영을 요구하여 2010년에 기본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5~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성군 하빈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대구교도소 이전 유치를 건의 한 바 있고 대구시도 이전사업을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조기에 대구교도소 이전 시행계획이 국가 예산사업으로 확정 됐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한편, 대구교도소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지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본원합의부, 항소 제2부, 제4부 또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원심이 대구지방법원 본원 및 관할지원으로 본원합의부, 제2심 또는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 및 사형 확정자 공안사법 수형자, 제 범 이상 수형자 등을 수용해 왔다.

건립 후 37년이 경과된 대구교도소가 5년 이상 조기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하빈 지역으로 이전이 확실 시 됨에 따라 비교적 낙후된 지역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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