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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화상 경륜장’설치 대법원 판결에 주목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8-07-14 1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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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에 장외 화상 경륜장 설치... 과연?
 
대구 달서구는 유천동 소재 주거지역내 한 예식장의 일반음식점 일부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수리하였으나, 뒤늦게 화상경륜장으로 사용한다 하여 신고수리를 취소하였다,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1심,2심에서 구청패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달서구청은 이에 굽히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화상경륜장을 둘러싸고 지역의 관심이 대법원 판결에 모아지고 있다

장외 화상경륜장 개장을 둘러싸고 달서구청과 건물주 박모씨와의 공방은 2004년 용도변경 신청시부터 시작되었다.

달서구청은 예식장 5층 일부 일반음식점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 이를 수리하였으나, 창원경륜공단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하여 화상경륜장으로 사용예정이라는 언론 및 대구참여연대로부터의 제보가 있어, 2005년 5월말‘예식장만으로도 교통량이 많은데 화상경륜장까지 들어설 경우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된다.’,‘화상경륜장은 레포츠라기보다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지역주민 정서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물 용도변경 취소처분을 하였다.

달서구청의 관계자는“건물주는 예식장을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인 화상경륜장으로 사용하여도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에서는 화상경륜장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여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2심에서도 교통혼잡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하나 구청패소 판결하였다

달서구 의회는 2006년 12월말 전체 의원 23인이“화상경륜장 달서구에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주민 홍보에 나섰으며, 월배발전협의회 등 주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도 화상경륜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유천동 화상경륜장은 신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10만 인구가 들어서 있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혼잡, 주거환경의 저해 및 사행성 조장 등으로 지역주민 정서에 극히 저해되므로 화상경륜장이 들어서서는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달서구청에서는 서울의 특별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대법원 상고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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