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는 원고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피고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원고 기각 선고를 하여 합천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합천군이 골프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골프대학 공모에서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선정되어 지난 2005년 1월 합천군과 학교법인 문성학원간의 양해각서 체결하였고
이후 세부 실시 협약으로 240억원을 투자하여 합천골프대학을 설립하기로 추진되었으나
학교설립 인가와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자 합천군이 2007년 6월 협약위반으로 협약해지를 문성학원에 통지하고 이행보증금 24억원을 청구함에 따라 이에 대해 학교법인 문성학원이 2007년 7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1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이번에 원고 기각 선고로 합천군이 승소하게 되어 합천골프대학 협약불이행에 따른 보상금 24억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