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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벌금 80만원 군수직 유지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7-11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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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은 공직선거법상 비방과 명예훼손 혐의로 2007년 12월 19일 보권선거 기간 중 상대 H후보자 형을 비방한 혐의로 김충식 창녕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지난 6월 3일 선고 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10시 열린 선거공판에서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선고판결문에서 “상대 후보가 창녕군의 화합과 안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했고, 군수직을 상실할 선고로 인한 보궐선거가 군민의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점을 들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또 “김 군수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은 단 한차례뿐이고 상대 후보의 발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한 것으로 군수직을 상실할 정도의 선고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창녕군수 보권선거가 일단락 돼 6만여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군수직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어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우포늪 일대에서 세계적인 환경 올림픽이라 불리우는 람사르총회을 비롯한 따오기 복원사업 등 창녕군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 12월19일 선거기간 중 12월14일 창녕군 이방면 이방시장 유세에서 상대 H후보 형이 남지에서 7억원의 부도를 내 야반도주를 하여 남지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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