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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유공보증인 표창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7-10 1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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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심의조군수는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군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보증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군내에는 875명의 보증인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실권리자들이 등기할 수 있도록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에 그 중에서 보증대장관리 등 특히 노고가 큰 60명의 보증인에게 군수표창을 수여하였다.

합천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21,818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하여 확인서발급실적이 도내 1위를 기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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