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국제유가가 140$(두바이유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정부의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전 부서의 과장.사업소장.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49명이 참석해 창원시 에너지절약 방안을 논의한 후,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 에너지절약긴급회의 이날 주요내용은 수송부문에 있어서 현재의 공무원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관용차량 운행을 30% 감축하며, 건물부문에 있어서 하절기 적정실내 온도를 종전의 26℃에서 27℃로 상향조정하고, 승강기는 4층 이하는 금지하고 5층 이상은 격층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조명부문에 있어서 분수대, 교량, 기념탑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는 등 고강도 시책을 펼쳐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 권장하고,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통근버스 운행확대와 카풀제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유소, 충전소 등의 옥외간판 및 조명을 1/2만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냉방이 되지 않아 불편하고 심야에 거리의 가로등이 격등으로 인해 어두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동참하자”며 에너지절약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