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발생되는 유증기를 포집하는 회수장치를 설치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구지역(달성군 제외)에 새로 생기는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장치를 의무설치토록 하고 기존 영업중인 주유소도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2012년까지 단계별로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다.
▲ 주유기 VOC 회수장치(Stage-Ⅱ) 개념도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는 주유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해 회수장치를 의무설치기한 보다 1~3년 이상 조기에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주유기당 150~200만원에 해당되는 설치금액의 30~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최초로 달서구 송현동 대경주유소가 유증기를 회수하는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달서구 장기주유소, 서구 기분좋은주유소, 수성구 만촌주유소에서도 회수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유증기 회수장치는 주유기에서 주유차량까지의 이중 주유관으로 구성돼 내관은 주유되고 외관은 휘발증기를 회수하는 장비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과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 종사원의 건강보호와 함께 대기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시설이다.
대경주유소 이태순 사장은 “주유소 기름냄새가 운전자나 직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타 주유소 보다 앞당겨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했다”며 “이 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차량 주유시 유증기로 인한 매캐한 냄새가 없어 고객과 직원들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VOC는 오존(O3)생성의 원인이 되고 운전자와 주유소 종사원뿐만 아니라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로 회수장치 설치 시 VOC 냄새가 없어져 주변이 쾌적해지고 유증기 회수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덧붙이는 글
※ 유증기에는 벤젠, 1.3-부타디엔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내폭제로 사용하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등 많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VOC는 대기 중에 쉽게 휘발하는 탄화수소류로서 자체로서도 시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질소산화물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