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제도 조기 정착 위해 3단계 추진전략 마련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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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3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총력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6월 22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종전 300㎡이상에서 대상 업종과 음식품목이 대폭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유통과정 불신감 증폭, 원산지 표시관련 소비자와 영업주 간의 다툼발생, 영업주의 표기방법 인식부족, 원산지 표시로 인한 매출 감소우려 등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 음식업 경영 정상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7월 한 달 동안은 계도․홍보활동 주력하는 등 3단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시, 구.군 상황실 가동 및 특별기동단속반(총 투입인원 59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을 위해 시, 구․군 상황실을 가동하고 시, 구․군 자체 특별기동단속반(52개반 146명)을 공무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시민감사관, 음식업․휴게음식업시지회 자율지도원등으로 구성․운영하여 해당업소 주3회 이상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 민원신고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며, 필요시 유관기관(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등)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반 활동을 전개하여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7월 초순부터 취급업소와 시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구․군 소식지 게재, 주요 목진지 현수막 게시, 포스터, 안내전단지 배부, 영업주 대상 집중 교육 등 다각도로 홍보․계도 방안을 강구하여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국제회의실)에서는 특별기동단속반에 편성될 관계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음식업․휴게음식업 시지회 자율지도원등을 대상으로 개정법령 교육과 지도․점검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두류공원 및 서부정류장등 주요네거리에서 원산지 표시 가두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기동단속반은 원산지 표시방법 안내 및 영업주 의문사항 컨설팅,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등 증빙서류 보관 지도, 원산지 표시제 미이행업소․미비업소 현장계도를 7월부터 3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음식협회와 영업주 분들은 확대․시행되는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업소 내 게시판(메뉴판) 원산지 표기사항 준수 및 특별기동단속반 방문 시 현장 시정사항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또 대구시민은 제도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불신감을 조기에 불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방송․언론사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쇠고기 유통질서를 조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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