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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및 식육관련업소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시행
  • 편집국
  • 등록 2008-06-27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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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공포되는 7월초부터
 
대구시는 음식점원산지 제도의 전면시행을 근거한『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공포(7월초)되는 대로 모든 음식점(3만여개)을 대상으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영업자 교육, 행정지도 및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점 원산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8월중에는 교육 및 홍보 위주의 활동을 위해 7월 1일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대구시 주관으로 구․군 원산지표시 및 축산(수의)담당 공무원(40여명) 교육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또 7월초까지는 음식점원산지 제도 홍보스티커, 리후렛 등 홍보물 50천매를 공공기관, 학교, 다중집합시설 및 개별 영업장 등에 배포 부착하고, 7월 중 시 및 구.군 및 농관원과 합동으로 식육취업업소 4,000여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8월까지는 음식점협회 자체교육 및 홍보를 통해 10,000여 소규모 음식점 등이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이해하도록 추진하고, 7~9월까지 3개월은 행정지도와 홍보위주의 활동을 위해 구.군,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및 음식점협회 등 1,000여명의 행정지도 및 홍보요원을 편성, 개별업소방문지도, 전화홍보, 음식점 밀집지역 가두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쇠고기를 취급하는 100㎡이상 음식업소에 대하여는 이미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난 6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10월 이후부터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처벌위주의 단속을 위해 시, 구.군, 농관원과 민간단체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운영(50명)하고, 구.군에는 상설단속반을 편성(100명) 상시 운영토록 함으로써 음식점원산지 시행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제 위반시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병과

<대상음식점 설명>
①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 가 허용됨(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②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고 음주행위가 허용 안됨(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③ 위탁급식영업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제공(CJ푸드 등)
④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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