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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2008년도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이 운영된다.
동구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2008년도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은닉․ 탈루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 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당 250원이 부과되며 신고납부는 과세기준일(2008.7.1) 현재 해당 건축물의 건물주 또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대상자로 금년도 총 부과건수는 3천266건이다.
동구청은 6월 27일까지 납세대상자에게 신고서 우송을 완료하고 7월 한 달간 방문접수를 받거나 우편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자진납부 기간동안 은닉․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추방을 통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한편, 구청에 따르면 기간 중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세액은 1천359건에 4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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