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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에서는 다음달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이동식 CCTV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 ․ 정차 단속 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차량 불법행위 통합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통합단속은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안전사고에 대한 교통질서 의식 부족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무보험 차량 등 불법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한다.
또한, 지금까지 차량관련 업무 지도단속을 팀별, 부서별로 나누어 추진하던 업무를 부서간 사전 협조와 정보공유로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줄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5월까지 불법운행차량 동시단속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6월중 시험운용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한편, 통합단속에는 모두 3대의 이동식 CCTV차량이 운행되며, 단속 방법은차량의 불법 운행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확인될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외 불법 운행차량은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춘석 교통과장은“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단속은 팀별, 부서별로 나누어 추진하던 차량단속 업무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요인을 줄이고, 불법 운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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