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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으로 끝까지 추적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06-17 0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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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체납된 자동차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을 구입하고 지난 16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은 초당 30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차로 10~50km로 주행하면서 좌․우에 주차중이거나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판독이 시간당 최대 5000대까지 가능하고, 체납차량 발견 시 경보음과 함께 휴대용 단말기에 체납내역이 표시되며 휴대용 프린터로 번호판 영치증과 영치예고장을 출력할 수 있어 기존의 조회 및 영치방식보다 뛰어난 단속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남구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오늘부터 19일까지 펼쳐지는 대구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철순 세무과장은 “이번 차량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세금을 안내고도 버젓이 돌아다니는 체납차량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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