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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습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조치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6-13 1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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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금융자산 압류’라는 고강도 카드를 들었다.

시는 3월 이월 확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원인분석 및 재산여부를 조사하고 이중 무재산자를 중심으로 1만6096명(체납액 193억1000만원)에 대해 관내 금융기관 120개 지점 및 본점에 금융자산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특히 이들 중 계좌보유액이 120만원 이상인 595명(예금액 50억4700만원)을 대상으로 1차로 금융기관에 압류 의뢰했다.

시는 금융자산이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 개별 압류통지서 및 추심안내문을 발송해 20일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예금액을 추심해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담세력이 있음에도 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일부시민의 납세의식이 아쉽다”며 “금융자산 압류의 경우, 예금․보험금 환급금의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에 불편을 겪게 되므로 신속한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체납여부 및 납부방법을 확인하려면 ARS체납세자동납부안내시스템(080-212-310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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