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5일부터,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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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신고.등록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무실 확보서류, 법인의 경우 정관.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내결혼중개업은 사무소 소재지 구.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대구시에 등록을 하여야만 하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자는 사전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자는 무료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소, 근로자파견사업, 해외이주알선업자와 겸업할 수 없으며, 등록필증 게시, 허위·과장된 표시나 광고 금지, 서면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제의 시행과 더불어 중개업체 관계자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인권침해적인 결혼중개관행을 없애고, 건전한 결혼중개업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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