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4차 신규 가입자 모집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5-11-03 09:00:22
기사수정
  •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4차 모집 실시
  •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 지원 및 근로 의지 향상 도모
  •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FMTV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포스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고 근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동일 기간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6,805원)이며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월 574,083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이자 별도)을 모을 수 있다. 


단, 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하며,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구민들께서 참여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