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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를 관광버스에 주유판매한 피의자 검거”
  • 편집국
  • 등록 2008-06-05 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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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도범진)는 등유를 관광버스에 차량연료로 주유한 일반석유판매업자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박○○(56세)은 2007. 12.경부터 6개월가량 대구일원 관광버스 차고지에서 관광버스에 등유를 500여회 총 14만리터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을 주유 판매한 혐의이다.

최근 경유가격이 급등하자 차량 운행에 부담을 느낀 관광버스 기사들이 경유대신 등유 공급을 요청하면 피의자가 관광버스 차고지에 출장을 가서 직접 주유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유사석유가 아닌 정상적인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규정이 없는 등 법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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