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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무단점유 차량, 꼼짝마!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6-04 1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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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트럭, 중장비 등 도로무단점유 단속
거제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차량에 대하여 이달말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대형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차량이 도로를 무단점유함으로써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통행로를 가로막는다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여부와 함께 운행제한(과적)차량의 허가서 미지참 및 제원초과(과적)여부 등이다.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은 신현, 옥포, 아주, 마전 등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실시되며 운행제한(과적)차량의 경우 관내 사등 성내․두동공단, 연초 한내공단, 하청 석포․덕곡․유계마을 일대 등 적정장소를 선정, 임시이동검문소를 설치하여 단속한다.

건설기계 무단주기시는 과태료 5만원, 장기방치차량의 경우 강제매각 및 폐기처리 대상이 된다. 또 운행제한(과적)차량은 위반시 사업주 및 운전자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형사고발 된다.

시는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무단점유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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