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 12.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
이날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외출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폭주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보호관찰소의 사전 지도가 있었음에도 2025. 8. 16. 01:30경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로 대구시내를 약 7km 무면허 폭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입건이 되었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준법생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속인 법 집행을 경시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소년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