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최근까지 계속되는 고유가로 유사휘발유 등의 불법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오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경찰, 소방, 구․군,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8개 반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관광버스 및 화물차에 유사 경유 또는 보일러등유를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위반사항을 실명으로 공표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시는 금년 들어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한 결과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사업자 8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나판매소 63개소 고발, 사용자 17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