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보호관찰소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가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을 기피하여 ’25. 6. 20. 수감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이달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고 음주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가 금지되는 준수사항을 추가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음주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2025. 6. 20.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로 측정될 정도로 만취하였다.
이에 A씨는 2025. 6. 20. 구인되어 교도소에 다시 수감된 결과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되었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