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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전 심의 없이 신문·인터넷.현수막 등에 의료광고를 싣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법률이 공포,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 중심으로 사후 심의하던 제도를 복지부 장관 심의를 거쳐 선별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심의 대상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들이고, 심의 업무는 의료인 단체에 위탁 운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조산원의 광고를 심의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와 치과의원 등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와 한의원, 한방병원 등의 광고 심의를 각각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심의제도는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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