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TV표준방송 고양/파주 문치환 기자}
고양특례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서 내려졌다.
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및 덕양구 환경녹지과와 함께 역학조사반을 편성해,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 9개 지역에 대한 피해목 전수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지로부터 2km 이내에 해당하는 벽제동과 선유동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 및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불가피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감염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방제완료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은 1년, 잣나무림은 2년간 감염이 없고 항공방제 등 방역조치를 완료해야 반출금지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주변 산림에서 고사한 소나무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반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