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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일각,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5-04-25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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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민주제 도입, 반국가행위 소급처벌, 형사재판중지, 중임허용 등 최적기다!
  • 국민투표법이 걸림돌? 헌법상 30일이면, 충분! 동시실시 가능성 공개 토론하자!

{FMTV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자}


▲ (사진제공 : 우문명TV).



4.23(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45개 시민단체가 조기대선과 국민주권 직접민주 도입 등 부분개헌 동시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 불공정성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항소심 선고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하는 이례성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내란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단죄와 정권교체 및 사회대개혁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파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 재판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정세에서 원래부터 대선 이후 개헌하자는 압도적 다수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물론 동시실시를 주장해 왔던 얼마 안 되는 개헌단체들마저 대부분 내년 202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개헌하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다수 국민과 언론 역시 개헌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인식 아래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자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헌법과 국민투표법 등 관련법상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는 상소를 떠올린 정도로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어제(4.23, 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약 36개 단체가 결성, 가입, 동참, 지지, 공감하는 개헌개혁행동마당이 주최하고,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등 8개 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총 45개 시민단체가 “개헌 없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압도적 표차로 승리해도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좌절되거나 불완전할 우려가 있다. 내란청산, 내란종식, 사법단죄 및 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4.23(수)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약 45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회견에서 발표된 <개헌개혁행동마당 참여단체 등 시민사회가 바라는 부분개헌안>은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검사와 법관이 각각 독점하고 있는 영장 신청과 발부와 관련된 주체와 절차 등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헌정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 등을 엄벌하고, 계엄요건 등을 강화하여 내란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직무정지 등에 따른 국정공백을 방지하고 국정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거국내각 등을 구성하고, 파면대통령을 공천한 정당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밖에도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제외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고 4년 중임을 허용하여 함은 물론 국정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이처럼 개헌개혁행동마당이 주장한 부분개헌이 이번 6.3대선에 이루어진다면,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달성하여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제7공화국 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와 대권주자 등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위 기자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는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 실시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작성한 <개헌과 국민투표 관련 입장>을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그 뒤 시민사회 부분개헌안 낭독이 끝나자 신동진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공동 조직·홍보위원장과 한창대 애국사랑회 총재 겸 양대산맥그룹 총재가 연대발언에 나섰고, 한영순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 겸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사)생명평화주주의연구소, 충북직접민주지역자치당(준), 친일청산한국사복원운동, 한반도평화의용군 등이 연대단체로 단체명을 올리거나 협력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황대권 야생초 편지 저자 겸 생명평화운동가, 임양길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내정자), 등 참석자는 약 20명에 달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보궐선거 원인제공정당 소요비용부담”, “파면대통령 배출정당 공천권 박탈”, “국민투표법 위헌이다! 빨리 개정하라!”, “위헌법률 방치 직무유기 중대범죄 즉각 고발대상”, “위헌법률 방치 권리행사방해 등 민형사상 고소고발”, “내란·외환죄 외(外) 형사재판 중지”, “전시(戰時) 외(外) 비상계엄불가”, “내란정당해산 국민권리보장”, “개헌안발안 등 국민권리보장”, “대통령임기 4년 중임허용”,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등과 같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회견을 진행했다. 미리 배포한 웹 자보에서는 “누가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두려워하랴? 두 마리 토끼 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6.3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 등 국민합의로 일궈낸 정권교체! 30일이면 동시실시 가능하다!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모(謀) 언론이 개헌은 국민투표법상 18일전 공고해야 하므로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유력 대권주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무책임하고도 경솔하며 부적절한 언행이다. 유력 대권주자는 참모가 부실 보고를 한 것인지 거짓으로 둘러댄 핑계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말로 국민투표법이 걸림돌인지 여부를 비롯한 동시실시 가능성 등을 공개 토론하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국민투표법은 2016년부터 위헌이다. 헌법상 국회가 의결할 때 이미 20일 이상 사전 공고하도록 했으므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투표 사전공고 기간을 단축하면 된다. 헌법상 30일이면, 가능하다. 대선까지 41일이나 남았으니, 충분하다. 민주당 유력대권주자는 헌정수호 의지를 보여준 의원들과 함께 국민합의가 가능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개헌을 즉각 추진하라! 내란 없는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발표자별 부분개헌 핵심내용이다. 


▼ 류종열 (사단법인 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 전 흥사단 이사장) : 국민주권 직접민주제 도입과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 폐지 : 

- 헌법 제1조 제3항 신설 : 국민이 발안권, 소환권, 숙의권, 참여권, 정당해산권 등 직접행사 

- 헌법 제1조 제4항 신설 : 국가기관이 주권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

- 헌법 제12조 일부개정 : 압수·수색 시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을 폐지하고, 영장신청 주체와 절차를 ‘검사 등’으로 다양화   


▼ 허영구 (우주당_‘우리가 주인이다’ 당 준비모임 대표) : 고위공직자와 준(準) 공인 등의 반국가행위 엄벌, 법관의 영장발부 독점 폐지 및 계엄요건 등 강화 

- 헌법 제13조 4항 신설 : 헌법파괴, 국가폭력, 국가범죄 등 반국가행위 자행한 고위급 공직자와 언론·종교·교육계 등 지도자급 주요인사(준 공인) 및 그 가족 등에게 죄형법정주의 적용배제하고, 소급입법과 연좌제 등을 허용하는 헌정수호 특별법 제정

- 헌법 제16조 일부개정 : 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발부 독점을 폐지하고, 영장발부 주체와 절차를 ‘법관 등’으로 다양화    

- 헌법 제77조 전면개정 : 계엄요건 등 강화, 국회의 사후승인 폐지하고 사전 동의 등 통제 강화하여 내란방지 


▼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 대통령 4년 중임 및 임기조정 허용

- 헌법 제70조 개정 : 대통령 임기를 1회 중임 가능한 4년 단임제로 변경하고 다른 선거 주기와 일치하도록 조정 

* 제안 취지 :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안정과 효율성, 국고절약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실질적 견제는 헌법상 총리에게 이미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능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내란과 외환 범죄 관련 대통령 직무정지 등에 따른 국정공백방지와 국정혼란 최소화 등 국정안정 보장 및 공천정당 책임강화 

- 헌법 제84조 전면 개정

  1.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 면제되나, 당선 전 내란·외환 외 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중지

  2. 탄핵 시 국회가 직접 특별검사 임명 및 비상내각 구성 가능

  3. 탄핵 시 대통령과 관련 내각 급여 중지, 정당 지원 및 재산 가압류, 파면 시 국고 환수.

  4. 대통령 파면 정당은 차기 대선 후보 공천 금지. 단, 직전 선거비용 전액 선납할 경우는 예외. 끝


 <개헌과 국민투표 관련 입장>과 <개헌개혁행동마당 참여단체 등 시민사회가 바라는 부분개헌안>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개헌과 국민투표 관련 입장>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 가능하다!


낭독 : 이근철 개헌개혁행동마당 공동의장 겸 국민연대 상임대표


요지 : 18일 이상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일 등 사전공고 규정은 헌법에 없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도 없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면서 2015년 연말까지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2016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국민투표법은 위헌상태에 있다. 이러한 직무유기와 이로 인한 국민권리 행사방해는 중대한 범죄행의로서 민형사상 고발고소 대상이다. 그러므로 개헌안을 발의할 때 부칙으로 공고 의제(擬制) 조항 등을 삽입하고, 그 직후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조문 후단에 단서를 삽입하여 개헌안 국민투표일과 공고 등은 개헌안에 따른다고 규정하면, 조기대선과 부분개헌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고, 아무런 법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본문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종속되어야만 마땅한 하위법률로서 헌법에는 국민투표가 단 세 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길고 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헌법 전문(前文)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다. 즉,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는 구절에 등장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제72조에 등장한다. 마지막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제130조 제2항에 등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고 규정한 현행헌법 제89조 3호에서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안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또, 헌법 개정을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장 가운데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9조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주권자 우리국민은 위 헌법규정만 준수하면 충분하며, 원칙적으로 하위법률에 불과한 국민투표법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18일 이전 국민투표안 등 사전공고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보다 중요한 또 다른 근거가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 제안하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건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다. 20일 이상 공고기간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은 소속정당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개헌안을 확정할 것이 틀림없다. 


SNS 등 IT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대통령이 국회의결 없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해서 반드시 18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필요한 일반국민투표안과 달리 개헌국민투표안은 20일 이상 사전공고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도입된 것은 독재자가 개헌을 쉽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나라가 경성헌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되었지만, 비호세력과 동조세력 및 동조세력은 물론 이들이 여기저기 알 박아 놓아 준동하고 있거나 준동할 우려가 있는 잔당을 모두 색출하여 공직에서 추방하려면, 현행헌법과 관련법규만으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지부진할 수 있다. 엄중한 사법적 단죄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개헌안을 발의할 때 부칙으로 공고 의제(擬制) 조항을 삽입하고, 그 직후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조문 후단에 단서를 삽입하여 개헌국민투표안 국민투표일과 공고는 개헌안에 따른다고 규정하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개헌안 부칙조항에 “이 개헌안 공고를 국민투표법에 따른 헌법개정안 공고로 보며, 개헌국민투표는 이 개헌안 국회통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다만, 22대 조기대선에 한하여 2025년 6월 3일 실시하기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권자와 사전투표권 등은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권자와 사전투표권자 등으로 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진 재외선거인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 등은 국민투표법에 따른 재외투표인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된다. 


그 뒤 곧바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서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를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헌안 국민투표일과 개헌안 공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개헌안 공고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개헌안을 제안한 날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개헌안 국민투표일 공고는 개헌안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이루어 것으로 본다.”로 고치면 된다. 끝


개헌개혁행동마당 참여단체 등 시민사회가 바라는 부분개헌안 


▼ 현행 헌법 제1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국민주권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고, 검사가 영장신청을 독점할 수 없도록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을 일부 개정하라!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신설안

③ 모든 국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과 법률 등을 발의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 선출직 등 고위급 공직자 등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 중요정책과 각종 정책쟁점 등에 대한 국민숙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각종 국가기관 등 업무에 대한 국민참여권 또는 국민협치권 그리고 헌법파괴 정당 등에 대한 국민해산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독점적인 권한이 주어진 국가기관 등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자 국민이 자신에게 주어진 각종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달성하고자 것보다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경우,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정기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2개 이상에 달하는 복수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제12조 제3항 현행 내용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

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등이 신청하여 법관 등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 헌법 제13조 4항을 신설하여 고위공직자 등이 헌법파괴, 국가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국가범죄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소급입법과 연좌제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규정을 마련하고, 법관이 영장발부를 독점할 수 없도록 현행 헌법 제16조를 일부 개정하며, 더 이상 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저지르지 않도록 헌법 제7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전면 개정하라!


김장석 검경개혁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현행내용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안

④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와 정계,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등 저명한 준(準) 공인(公人) 등이 헌법파괴, 국가폭력, 국가범죄 등에 연루된 경우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현행내용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등이 신청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7조 전면개정안 

① 대통령은 전시 또는 사변이 발생하여 군사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회에 통고하고, 2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구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회에 통고하고, 5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를 구한 뒤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국회가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 선포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대통령과 국회는 군사상 필요가 아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④ 국회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반대의견으로 비상계엄 또는 경비계엄 선포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각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통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즉각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대통령이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즉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정치인에게 봉사기회를 1회에 한하여 더 제공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지방자치선거 주기와 일치시켜 국고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헌법 제70조를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라!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


현행 헌법 제70조 내용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안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에서 정하는 다른 선거 주기와 일치시키는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안취지 특별설명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 임기조정과 중임허용 개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왕적 권력 분산과 아무런 특별한 관련이 없다. 즉, 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 도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우리는 내란발생 주요원인 및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양당제의 고착ㆍ강화 요인 등에 관한 진단에서 제왕적 권력을 특별히 주목하는 입장과는 전혀 다른 시각과 해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당면 주요과제 중 하나인 내란청산을 위해 역설적으로 제왕적 권력이 당분간 더 필요할 수 있는데다가 직권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 개헌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민적 불신과 반감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파면될 때까지 예상되는 국정혼란과 국론분열 등을 최소화하고 이들 범죄에 연루되거나 개입한 고위공직자 등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 제84조를 아래와 같이 전면 개정하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현행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전면개정안

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대통령 당선 전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 역시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중지된다. 


② 국회가 내란 또는 외환 혐의 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의결될 경우, 이 범죄 및 관련 범죄 등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등을 직접 임명하여 소추할 수 있고, 국무총리 등 모든 내각과 대통령 임명직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위급 공직자를 직위해제하고, 한시적 비상거국내각을 직접 구성할 수 있다. 


③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내각 등 직위가 해제되거나 자진 사퇴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하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에 대한 국고 등 지원은 일체 정지하며, 그 정당이 소유한 일체재산 등은 가압류하며, 파면이 확정된 경우 국고로 환수한다. 

④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그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은 차기보궐선거에 대통령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다만, 그 대통령을 당선시킨 선거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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