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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교육
  • 이시덕 기자
  • 등록 2007-04-03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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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현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
충남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5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일 9시 4월중 월례회의 개최시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그 동안 새주소 변환에 따른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주소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용 배너와 전단지 안내지도를 제작 각종 회의 및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일반 시민과 관내 아파트, 초등학교,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다해왔다.
 

또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강경․연무읍과 취암․부창동 지역을 완료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부적․연산․은진면 지역을 완료 하였고 2006년도에는 가야곡․채운면을 금년도에는 성동․광석․노성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까지 전 지역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2006년 10월 4일 공포되어 오는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현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등 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궁금한 사항은 지적과 지리정보부서로 문의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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