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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구청장 김태수)에서는 오는 4월 20까지 영세서민아파트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현장 확인.조사 후 5월중 확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주시에서는 2005년도 2억원과 2006년도에 3억원을 지원한 바 영세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따뜻한 주택행정이라는 평을 받았으며, 2007년도에도 3억원을 확보해 추진중이다.
영세서민아파트를 위하여 전주시가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아파트 관리를 위한 비용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주택조례 제2548호는 2005년 6월 24일 제정하였으며 조례의 내용에는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사용검사 후 15년이상 경과된 분양 아파트에서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50%이상인 단지들은 관리비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 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득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리주체가 영세하여 관리에 따른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기존복리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사업비의 70%범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으며 ,
지원받은 단지는 3년 후에 다시 관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주시의 지원대상 아파트 81개단지 12,179세대에 해당되며 우선순위 결정은 준공후 경과년수, 세대규모, 재난 및 위험한 건물, 사업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점수가 고득점 아파트 단지 순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결정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의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대로 공사집행하고 완료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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