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의회,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4-12-19 21:43:47
기사수정
  • 여주희 의원,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기반 마련


▲ 여주희 의원


안동시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여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조례안은 안동시장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경우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위탁ㆍ대행의 범위, 관리 기준, 비용 부담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사무 적정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위탁ㆍ대행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정산 규정 ▲위탁 사무의 재위탁 제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 행정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탁ㆍ대행 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희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안동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