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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2008년‘계량기 정기검사’실시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05-09 0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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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13일부터 한 달간 계량기의 올바른 사용과 소비자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의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과 눈새김탱크 등으로 일상 상거래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계량기 4종이다.

남구청에서는 지난 4월 7일부터 한 달간 정기검사대상 계량기 사용자에게 수검통지서를 교부한 바 있으며, 수검통지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해당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기간 내에 가까운 검사장소를 찾으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대상자는 수검통지서에 기재된 수검장소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검사에서 불합격된 계량기에 대해서는 파기 또는 수리검정 조치를 취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지역경제과(☎664-26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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