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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내란주범 윤석열 등 현행공범 19인 긴급 체포하라!”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4-12-08 0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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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은 위헌·불법 친위쿠데타 수괴(首魁), 더 이상 우리 대통령 아니다!”
  • 국회는 맨몸으로 내란 분쇄한 위대한 국민에 탄핵 등으로 보답하라!
  • “국민합의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는 거국비상내각 구성하라!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5일 오전 대검 민원실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 고발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우문명TV).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8인이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내란죄 등 범죄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네트워크 중앙회장,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성명 등을 자필로 서명한 고발장에 따르면, 윤석열 등 고위공직자 19인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및 형법 등을 위반하여 내란죄(미수범 예비음모 국헌문란), 특수공무방해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혐의자다. 관련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기소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가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압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를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총지휘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은 집행책임을 맡았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성명불상 ‘공수여단장’ 등은 무장병력을 지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을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의원 등이 국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 12월 5일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 고발장을 접수시키고자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제공=우문명TV).



특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회가 계엄령 해제요구 의결업무를 방해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이들 현행범들을 체포해야 마땅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 하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업무 등에 대비했다. 심지어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계엄령 취소를 요구해야 마땅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 계엄령 선포를 묵인하고 법원행정처 회의를 열어 계엄령 하에서 재판처리 등을 준비했다.  


이밖에도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했다고 추정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무더기로 망라되어 있다. 특히, 김건희를 참고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3일 밤늦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주범이자 원흉”이라면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엄벌해야 국민생명과 안전 및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송운학 의장은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위헌·불법 친위쿠데타 수괴(首魁)일 뿐 더 이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제1규정이야말로 내란을 획책한 ‘빼박’증거”라면서 “이 땅에서 쿠데타를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윤석열을 사형 등 극형으로 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김건희를 보호하고자 윤석열이 ‘충암고 3인방’을 앞세워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란죄를 범했다. 혹세무민으로 군경을 투입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공동대표는 “쿠데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파악해서 배임죄로 고발하고 추가로 드러나는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하면서 각종 증거도 함께 제출하겠다.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공수여단장, 공수특전부대장 등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즉각 보직을 해임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에도 종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촉구 시민사회 연속제안 제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개헌거국내각 구성 등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내란책동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윤석열 내란을 규탄하는 3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초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우리 국민이 맨몸으로 장벽을 쌓아 내란을 분쇄하고 국회를 보호했다. “국회는 맨몸으로 내란을 분쇄한 위대한 국민에 구속과 탄핵 등으로 보답하라! 여야합의와 국민합의로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는 개헌거국비상내각을 구성하라!”고 역설했다. 


▲ 2024.12.4(수)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이 <윤석열 내란을 규탄하는 35개 시민단체 긴급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우문명TV).



<윤석열 내란을 규탄하는 35개 시민단체 긴급성명>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가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왜곡한 사이비 민주공화국 헌정체제에 맞서 오늘날까지 참된 민치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한 시민단체 일동은 12월 3일 밤 10시 2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전개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윤석열은 위헌적 불법친위 쿠데타를 획책하여 스스로 내란 수괴(首魁)가 된 중대범죄 혐의자로서 즉각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내란죄로 소추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부터 불확실한 가운데 12월 3일 밤 10시 25분 선포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주도한 중대한 국가변란 범죄로서 헌법과 실정법에 따른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명백한 탄핵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열화와 같은 규탄 여론과 행동, 국회가 의결한 이성적인 해제요구로 계엄이 해제되고 평온을 회복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위헌적 불법행위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변란 수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한 뒤 내란죄 등으로 소추해야만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48시간 안에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불응할 경우, 탄핵소추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정했다.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충정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자에게 너무나도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을 내란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즉각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자진사퇴할 경우, 22대 총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데다가 각종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받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5년이라는 임기를 갖는 대통령선거를 헌법상 60일 이내에 실시해야만 한다. 이 경우, 참된 민치체제가 보장되는 온전한 민주공화국 헌정체제수립은 전적으로 차기대통령 당선자와 원내 제1거대정당인 민주당에 달려있게 된다.


우리는 여야가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도 국민합의에 기초하여 참된 직접민치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가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o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당원에서 제명하라! 

o (탄핵소추의결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윤석열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은 국회가 여야합의로 추천하는 국무총리후보를 총리로 임명하고 (윤석열과 국회는) 신임총리가 헌법상 총리에게 보장된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라! 

o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거나 국회가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에 즉각 응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 모든 고위공직자도 공범이다. 관련자 전원은 자진 사퇴하라! 

o 자진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하여 철저하게 수사하라! 

o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출국금지와 보직해임 등 신원을 확보하라! 

o 신임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거국개헌내각을 구성하고, 비상계엄 기획과 결정 및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라! 

o 국회 역시 독자적인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즉각 민생 관련 모든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하여 의결하라! 

o 대통령 보궐선거와 함께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라! 


2024. 12. 4.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외 34개 (총 35개) 시민단체 일동


01.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 환수국민연대(준)

02.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 건설연대

03. 강북민회 

04. 개헌개혁행동마당 

05. 개혁연대민생행동 

06.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07. 공익감시 민권회의 

08. 국가생태복지위원회 

09. 국민연대 

10. 국민주권개헌행동 

11. 민족정기 구현회 

12.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13.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14.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15. 사)김찬국 기념사업회, 

16. 사)DMZ평화네트워크 

17.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18.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상규명추진회 

19. 성남시 노동법률 무료상담소 

20.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2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2. 전북자주연합(준) 

23. 정의연대 

24. 조봉암선생 유훈사업회 

25. 중도유적 지킴본부 

26.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27. 직접민주서울 자치당 

28. 직접민주주의연대 

29.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30. 촛불혁명완성연대 

31. kok(콕 또는 케이오케이) 토큰(코인) 플레이 피해자대책위원회

32. 투기자본감시센터 

33. 한겨레 주주단

34.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35. 흥사단 서울대아카데미 총동문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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