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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30대 구치소 수감
  • 김태균 기자
  • 등록 2024-11-12 2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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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30대, 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기피해온 30대가 결국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30대, 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수차례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를 하였으나, A씨는 질병으로 변명을 하다 소재를 감추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


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는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불응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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