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구청이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동구청은 5월 3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청렴한 공직문화 창출을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구청 각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엄격하고 명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구청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 및 불법사용 방지관련 내용을 지침에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지난 4월말 법인카드 디자인 변경 완료와 제반 지침 마련을 완료한 바 있다.
동구청은 금년에는 공공기관의 모든 법인카드를 국민의 감시 강화 차원에서 일반카드와 식별되게 디자인된『클린카드』로 변경하고 『클린카드』사용 제한업종을 추가로 명시하는 한편 사용내역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법인카드 불법사용신고 접수 및 처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 바뀌는 법인카드 제도개선에 따르면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은 기존의 출입제한 업종인 유흥 및 위생업종 외 피부미용실과 사우나,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이 추가되었다.
동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앞으로 자체 또는 산하기관 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사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신용카드사와 협조하여 월별 사용내역 및 ‘실시간 감시시스템(FDS)’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사용내역을 매일 모니터링한 후 불법․ 부당 사용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