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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태풍이나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풍수해보험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중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 등 풍수해 발생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토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이다.
지원규모는 풍수해보험가입자의 개인 보험료 중 61~67.5% 정도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보험료의 93%까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에 한하며 온실은 유리, 철골유리, 자동화비닐하우스, 목재하우스 등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상가 및 불법건축물은 제외된다.
보험가입 중 개별가입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고, 시․군․구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경우는 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접수받는다. 이때 가입자는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남구청에서는 이번 달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 풍수해보험 가입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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