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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사업용 자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 처음 시행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04-21 0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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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자금애로 중소기업의 회생 도모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압류로 인한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경영에 타격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08.3.26)를 수용 경영애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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