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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일반주택 및 소규모음식점(125㎡이하)의 음식물쓰레기는 엷은 황색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전용봉투채로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4월 20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원주시는 단독주택지역에 대해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해 음식물 배출시에는 음식물종량제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담도록 홍보 및 지도를 꾸준히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율이 저감됨에 따라 음식물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홍보기간 중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음식물 분리배출 요령, 단독주택․상가지역 음식물 배출시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 등 음식물배출시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또 단계택지, 구곡․단관택지, 중앙시장 등 상가밀집지역에 대하여는 강원환경감시대를 통해 전단지를 배포하여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를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어 원주시는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30%에 달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연순환형의 형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모든 시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분리 배출요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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