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2008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는 13만 2천명 규모로 일반외국인은 7만 2천명, 해외동포는 6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10만 9천명보다 2만 3천명이 증가한 규모이나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출국자 대체인력(12만 7천명)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증가한 인력은 5천명이다.
※ ’07년의 경우, 일반고용허가제 4만9천6백명, 동포 특례고용허가제 6만명 등 10만 9천명 도입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취업기간(3년)이 만료되어 출국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다.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은 대체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숙박업이 추가되고 관광호텔업을 시범 도입했고, 다만, 동포 특례허용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의 세부항목에서 파견업은 제외됐으며,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규모는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률(4.16%)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하였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허용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던 인원배정방식을 단순화했다.
서비스업 중 음식업은 6~10인 규모 업소의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확대했다.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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