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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배성병원' 치료명령 집행기관 지정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4-02-26 18: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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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처우 강화


▲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배성병원을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가 2월 26일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배성병원을 관내 5번째 법무부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치료명령’이란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 기간을 정해 해당 병원에서 약물·심리 치료 등을 받도록 명령을 내리는 제도이다.

 

배성병원 경원규 원무과장은 “치료명령 집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정신질환 등의 증상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치료에 배성병원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마약 중독과 관련된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넘어 원인 자체를 전문 병원에서 치료함으로써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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