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부터 상습 및 민원다발지역 우선 합동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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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간선도로 및 주택가에 불법(밤샘)주차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시.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4월 10일부터 근절 시까지 상습 및 민원다발지역을 우선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차 불법주차 예고 후 1시간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의 경우 20만원(개별·용달 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
2008년 4월 현재 대구시에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는 18,816대로서 10톤 미만이 14,301대(76%)고, 10톤 이상 4,515대(24%)다.
지역의 화물차량 차고지 대부분이 달성군과 경상북도 등 시 외곽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편의에 따라 불법으로 주거지와 가까운 주택가, 간선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야간에는 고가도로 밑, 고속도로진입로 주변, 산업단지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밤샘)주차를 함에 따라 소음, 매연으로 인한 주택가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유발, 우범지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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