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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풍수해보험 군 전역으로 확대 한다!!!
  • 김 욱 기자
  • 등록 2008-04-07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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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홍수,대설,강풍에 능동적 대처,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풍수해보험법이 2006년 3월 제정되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의성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풍수해보험이란 정부에서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최대 61~68%를 보조함으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이며, 향후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과수재배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3개 보험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의성군은 지역주민득의 많은 참여를 위하여 의성군청 홍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군청 재난방재과, 읍․면사무소, 해당보험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도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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