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구대 최상배 경사, 조종래 경장은, 200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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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서장 유욱종) 남부지구대에서는 선배의 차량을 훔쳐 타고 목적 없이 전국을 배회하다가 상주시내 “ㅊ 찜질방” 내에 기거하던 피의자 최 모(남, 29세)씨를 도난차량 조회 단서만으로 추적,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남부지구대 최상배 경사, 조종래 경장은, 지난 4월 3일 새벽 2시경, ㅊ찜질방 주변 차량 내 금품 도난사건이 빈번하여 잠복근무를 하던 중 주차된 차량 “01너 95×× ” 호 뉴그랜즈 승용차량을 휴대폰조회기로 검색하여 동 차량이 인천지역에서 도난 된 차량임을 확인하고 운전자가 찜질방 내에 있을 것으로 판단한 뒤, 80여명의 손님들이 기거하던 찜질방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설치된 CCTV를 이용, 도난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부터 확인하였다.
흐린 화면 속에 찍힌 운전자의 얼굴을 약 1시간의 탐색 끝에 확인한 두 경찰은 면밀한 눈 대조로 하나하나 얼굴을 살펴가다가 한쪽 구석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하였으며, 차량 운전자임을 완강히 부인하던 피의자는 결국, CCTV 속의 자기사진을 확인하고서야 범행을 실토 했다.
피의자는 2008년 3월 23일 새벽 6시경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선배인 곽 모(남, 44세)씨의 뉴그랜즈 (시가 500만원 상당) 승용차량을 절취한 뒤, 전국을 배회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 된 피의자가 2,3차의 범행목적으로 차량을 훔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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