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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 정화자 기자
  • 등록 2008-04-04 1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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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이달 10일부터 말일까지를 ‘무단 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주택가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장애 등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4월말까지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730-6255~6256)으로 신고토록 권고했다.

군은 이번 기간을 통해 주민들이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말 것과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불법구조 변경 및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전담처리반을 편성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를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무등록 운행차량,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차량 등으로 군은 금번 일제정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교통문화정착을 일궈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면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과 “무단방지 차량 및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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