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선거인에게...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제18대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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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월29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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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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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확인증」은 선거일인 2008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1회 이용 가능하며 할인금액의 범위는 2,000원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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