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화재예방조례 31일 공포,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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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방본부는 사전 신고 없이 불 피움, 연막소독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였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31일자로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공사장, 주택, 산림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기에 앞서 119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화재예방조례」에는 무분별한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불티가 생기는 설비,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불꽃놀이기구의 취급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기준’도 정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총 화재출동건수 3,752건 중 화재 오인으로 출동한 건수가 1,381건으로 전체 출동건수의 36.8%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또 한번 화재출동에 평균적으로 소방차량 8대에 26명의 소방관이 동시에 출동하게 되어 있어 소방력의 낭비가 심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화재예방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제정 근거가 마련되어 각 시․도별로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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