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집중점검(‘08.1.2~2.1) 통해 확인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들이 근로계약 시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주유소,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66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73.1%인 487개소에서 88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45건(39.0%)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234건(26.5%) ▲임금을 체불하거나(93건, 10.5%)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사례도(35건, 4.0%) 상당수 있었다.
○ 업종별로는,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6개소(85.3%)에서 법을 위반하여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음식점 및 기타판매업(85.0%), PC방(81.8%), 제조업(78.0%), 치킨판매업(76.5%), 피자판매업(74.7%)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업종별 사업주단체나 기업체에 배포하는 등, 법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연소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 : 국번 없이 1350)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법 위반 유형 】
▶ 서울시 강남구 소재 S사(주유소, 근로자 2명)
- 연소자에게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
▶ 서울 강남구 소재 S사(주유소, 근로자 17명)
- 연소자 2명에 대하여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6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실시
▶ 부산진구 소재 K사(커피전문점, 근로자 7명)
- 연소근로자의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간당 3,500원을 지급
▶ 서울 서초구 소재 L사(패스트푸드점, 근로자 7명)
- 연소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을 증빙하는 자료도 비치하지 않음
▶ 서울 금천구 소재 L사(패스트푸드점, 근로자 17명)
- 8명의 연소근로자에 대해 인가 없이 근로자의 동의만 받고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