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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신고 촉구!
  • 이성모 시민기자
  • 등록 2008-03-14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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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적인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예정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조성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고 건설고용보험카드 대상사업장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차 현장 방문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 상 : 양주·동두천시 96개 건설현장 - 일 시 : 2008. 3. 12(수) 14:00 ~ 16:00 - 장 소 : 동두천시청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근로내역확인신고서), EDI(고용보험전산망), 건설고용보험카드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연·태만·허위신고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제117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잦은 현장 이동 으로 인하여 사실상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도록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를 정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설고용보험카드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게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70만원을 지급한다.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관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2008. 3. 19(수) : 포천시, 철원·연천군 126개 건설현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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