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봄철을 맞아 현재 공사중인 각종 건설공사 현장과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량의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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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6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를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환경공무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관내 건설공사장 44개소, 토?사석 채취장 13개소, 기타 21개소 등 78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경우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기준 이행 여부 등과 토사운반차량의 경우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 하고, 사안이 크거나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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