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동남권 소재 기업의 입지난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밀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김해일반산업단지(주촌면 망덕리, 농소리)를 경남도로부터 지난해 8월 2일 지정승인을 받고 11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이후 3개월여만인 3월 10일 전격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 김해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산업단지 지정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2~3년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김해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대도시권광역교통개선대책,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으로 승인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산업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통한 기업활동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실시계획 승인면적은 당초 지정면적에서 다소 줄어든 1,502천㎡으로 산업시설용지 802천㎡(53.4%), 지원시설용지 35천㎡(2.3%), 상업시설용지 35천㎡(2.3%), 주거시설용지 126천㎡(8.4%), 공원녹지 132천㎡(8.8%), 공공시설 372천㎡(24.8%)로 개발되며, 오는 6월 공사착공 및 사전분양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월 23일자 감정결과 개별통지와 함께 시작된 산업단지 보상은 초기에는 토지보상가가 낮고 또한 부재지주에 대하여 60%의 높은 양도소득세 문제 등 지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적인 협의거부로 보상 마찰이 있었으나, 시 보상담당부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협의 노력으로 주민대책위원회 등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얻어냄으로써 3월10일기준 350명이 보상신청 접수를 완료 보상율이 67%에 이르고 있으며 김해시관계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최대한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미보상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김해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동남권 소재 개별입지 공장설립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첨단산업유치, 일자리창출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연간 생산액 1조 8,000억원, 직접소득 3,200억원, 고용인원 1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