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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3-01-02 09: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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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동체 헌신 구민 예우 강화
  • 저소득층 장애수당 5만원씩 늘리고, 보훈수당 10만원 대상도 확대
  •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1만원 추가 등 처우개선, 구 생활인금 인상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기자}


▲ 서강석 송파구청장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구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2023년부터 복지, 보육, 생활‧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구민에 대한 예우 강화가 눈에 띈다. 


우선,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수당을 기존에 장애별로 받던 금액에서 5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단,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차상위 초과자는 제외된다. 보훈수당도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월 5만 원에서 구 자체적으로 확대해 10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서울시 보훈관련 수당지급 대상자까지로 늘린다.


보육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정부 및 서울시의 다양한 양육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한다. 


특히, 구는 보육교사들의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을 각 1만 원씩 추가 지원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돕는다. 또, 새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아동 12개월 미만 월 70만원, 24개월 미만 35만원을 지급한다. 


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이 인상되고, 무주택 청년의 월세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제도이다. 구는 지난해 시급 1만650원이던 생활임금을 새해에는 1만1,157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간 한시적으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한다.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소득과 재산 등의 지원 기준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밖에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담긴 전자책자(e-book)는 1월 말 송파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은 “구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한다”며 “새해에도 주민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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