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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최초 법적시행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교육
  • 편집국
  • 등록 2008-03-11 1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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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 하는 방식
전남 목포시가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실과소동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최초 시행되는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교육을 실시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이란」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행정업무에 도입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연도내에 거래된 활동을 계수로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복식부기형태로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다.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이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거쳐 주민들에게 공표가 된다.

이에 따라 시는 05년 7월에 복식부기 전담팀을 구성하고, 복식부기 회계이론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며 ‘05, ’06 회계연도의 결산을 시험적으로 복식부기 형태로 결산하여 통합재무보고서를 2회 작성 생산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시의 종합적인 재정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증대 및 외부통제 강화로 예상낭비 방지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효율성․투명성 제고 마련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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