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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03-11 0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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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2008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 농협에서 3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산물을 1,000㎡이상 경작하는 자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감귤등 7개 품목이 대상이며 태풍이나 강풍 또는 우박에 의한 자연 재해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금액이 3백만원 미만인 과수원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농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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